지문/사진 파기
귀하가 체포, 지문 채취 및 빅토리아 경찰서에서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아래에 언급된 무죄 처분이 내려진 경우 귀하는 지문 및 사진 폐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절차의 유예 및 처분 날짜로부터 1년 만료(캐나다 실시간 식별 서비스의 요구에 따름)
- 빼는
- 해산
- 무죄 판결을 받음
- 무죄
- 완전방면 및 처분일로부터 1년 경과
- 조건부 면제 및 처분일로부터 3년 만료
귀하의 지문 파기 요청은 기록 정지를 받지 않은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공공 안전에 대한 위험과 같은 완화 상황이 있는 경우 또는 신청자가 진행 중인 조사의 일부인 경우 거부될 수 있습니다.
요청이 승인되거나 거부된 경우 요청 거부 사유를 포함하여 모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지문 및 사진 파괴는 빅토리아 경찰청 기록 관리 시스템(RMS)에서 경찰 파일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모든 조사 파일은 보존 일정에 따라 유지됩니다.
신청 절차
신청인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은 지문 및 사진 파기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정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XNUMX장의 읽을 수 있는 사본을 첨부하여 지문 및 사진 파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은 당사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작성된 양식과 ID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다음 주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 경찰서
기록 – 법원 부서
850 칼레도니아 애비뉴
빅토리아, 브리티시 컬럼비아
V8T 5J8
얼마나 걸릴까요?
지문 및 사진 파기 처리 시간은 약 6주에서 12주입니다.
다른 도시에서 찍은 지문
빅토리아 경찰청 외부의 다른 경찰 기관에서 체포, 지문 채취 및 기소된 경우 지문을 채취하고 기소한 각 경찰 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하기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기록 법원 부서(250-995-7242)로 문의하십시오.